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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조작 등 대기배출사업장 불법 근절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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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조작 등 대기배출사업장 불법 근절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환경까지 포용하는 성숙한 산업계로 이끌다

기사입력 2019-11-27 0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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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조작 등 대기배출사업장 불법 근절

[산업일보]
올해 4월,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이 포함된 235곳의 전남 여수 산업단지 배출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손잡고 미세먼지 배출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알려져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천 96건의 대기오염 측정기록부 조작·허위 발급 등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이번 적발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판단한 환경부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기물질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26일, 환경부에서는 대기배출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처분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 상향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반복할 경우 누적 횟수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가중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6개월 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시행 전 기간 법안 소항목에 대해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계획했습니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법률 개정으로 측정값 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법안을 숙지·준수할 수 있도록 완벽히 준비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내외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구촌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성숙한 산업계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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