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내년 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전(全) 금융권 협회 및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한시적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기사입력 2020-08-29 07:35:38
김예리 기자 yrkim@kidd.co.kr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