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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개발사업 민관합동개발 방식 추진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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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개발사업 민관합동개발 방식 추진

기사입력 2020-08-31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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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합동개발방식은 공공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도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로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적용해,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참가희망 사업자는 우선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9월 16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현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행정소송 완료 후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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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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