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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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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

기사입력 2022-08-19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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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

[산업일보]
광명시 하안동 9만 6천㎡ 규모가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 주택 1천900여 호 공급 규모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지난 18일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천778㎡) 등 8천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1천900여 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이달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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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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