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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라면 언젠가는 AI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발명자(특허권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고, 모든 나라의 특허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정했습니다. 법관에 따라 판결이 나뉘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아직 AI 주도의 발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특허청 주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AI 단독으로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데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만약, 단독으로 AI가 발명을 하게 된다면 발명자로 인정될까요? 한국 특허청 이인실 처장은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며, 이에 대비해 AI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을 학·산 및 해외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일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라면 언젠가는 AI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발명자(특허권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고, 모든 나라의 특허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정했습니다. 법관에 따라 판결이 나뉘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아직 AI 주도의 발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특허청 주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AI 단독으로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데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만약, 단독으로 AI가 발명을 하게 된다면 발명자로 인정될까요? 한국 특허청 이인실 처장은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며, 이에 대비해 AI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을 학·산 및 해외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