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지만, 농민이나 어민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뤄져야 할 곳에서 터전을 잡고 있는 이들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국내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독일이나 중국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국가의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5일 국회에서 ‘지역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독일 아고라에너지전환 염광희 선임연구원은 ‘독일 연방주별 풍력에너지 입지 의무화’라는 주제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독일이 지역주민들과 어떤 형태로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 공유했다.
염 선임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독일 전체의 에너지 발전량 중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가량이며, 독일 정부는 2030년 까지는 이를 80%까지 상승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2000년에 재생에너지법이 시행된 이후 각 지역에서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해법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한 염 연구위원은 “지역주민들은 협동조합이나 법인을 만들어 주민 주도로 발전소를 건설한 뒤 이익을 공유했으며, 지자체는 자체 공간계획에 처음부터 재생에너지 설치가능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염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만약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일정 수준의 보급이 이뤄진 후 국가 차원의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성별 재생에너지 전력소비의무할당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환경연구원 정성운 연구원은 중국 현지에서 성별로 시행하고 있는 전력 소비 의무할당제도를 소개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의무할당제도는 ‘성급 행정지역에 전력소비량 중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소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거나 녹색전력증서 거래 등을 통해 운영된다.
정 연구원은 “연간 소비책임비중 및 소비량 분배, 소비실시 업무기제, 소비책임 이행방식, 소비책임주체 심사 방식 등이 성급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실시방안에 포함된다”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처가 하달한 최저책임소비비중보다 높은 비중의 할당 및 분배가 가능하며 각 성이나 시마다 할당분배방법은 상이하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성과와 한계가 뚜렷했다”고 말한 정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성급 지방정부의 정책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녹색전력증서제도의 연계 등을 과제로 삼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