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산업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인공지능) 기본법을 규제보다는 진흥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그는 “EU가 AI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계속 늦추는 것은, AI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변화 현상을 담기 위해 주춤하는 것이라고 본다”라며 “한국도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법이 통과될 당시 국회에서도 완성된 법안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준점을 제시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알고 있고, 정부 역시 현재 법 기준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AI 기본법과 다른 법과의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라며 “AI 기본법을 토대로 하면서도, 분야별 규제와 진흥은 분리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정책관은 “현재 시행령과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를 작업하고 있으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명회를 조만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