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가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원에 대한 재지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종전 지정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19일부터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료일은 인접한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허가구역과 맞췄다. 경기도는 개발예정지 사이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막고 지정기간 차이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계약 체결 전에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