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대비해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89%가 해제됐다. 실제 택지 개발과 관련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남기고 개발 대상에서 벗어난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324.03㎢가 3일부터 해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경기도 10개 시 363.3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 면적의 약 89%가 해제되고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 허가구역으로 남았다.
신규택지 후보지 중심으로 규제 축소…4개 시 39.33㎢ 유지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확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범위를 재조정했다. 개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은 규제를 유지하되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은 해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시 단위로 넓게 지정했던 허가구역도 동 단위로 세분화했다.
구리시는 기존 12.28㎢ 가운데 신규택지 후보지가 위치한 사노동 3.22㎢만 허가구역으로 유지한다. 하남시는 70.14㎢에서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로 지정 면적이 줄었다.
김포와 의정부 역시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이 유지된다.
조정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경기도, 개발 무관 지역 조기 해제 건의…지정 범위 세분화 반영
경기도는 지난 9월 22일 국토부에 신규 공공택지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개발과 관련 없는 지역의 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정 필요성이 크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에 묶이지 않도록 허가구역의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 10월 2일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같은 취지의 건의를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정에 도의 건의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 우려에는 대응하면서도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별개…연말 연장 여부 검토
이번 해제는 지난 8월 공공택지 공급 후속 조치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정된다. 별도로 지정된 아파트 등 주택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함께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끝나는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등 주택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됐다. 과천·광명·의왕·하남시를 비롯해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이 포함된다.
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파트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투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일부 해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