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민감정보 보호와 공익적 활용 사이의 균형 확보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신약과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에는 엄격한 조건과 절차를 전제로 정보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헬스케어법 정부대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민정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공익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유전정보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법률에 따라 동의나 보호 의무가 완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체계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전정보가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도 짚었다.
정보주체의 처리중지권, 이른바 ‘옵트아웃’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일정한 목적의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신질환과 유전질환, 성매개감염병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정책 결정 및 정보 제공 심의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정보 관리기관과 구분되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지정 요건은 기술 수준과 안전성, 재정 능력 등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보건의료정보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만큼 엄격한 자격 요건과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며 별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보 보유 기관의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별 독자적인 판단권을 부여할 경우 심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보주체와 정보 보유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에서 정보의 수집 목적과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기업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구개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 활용을 공익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그 성과가 실제 환자의 치료 기회와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연구개발도 신약과 의료기기, 새로운 치료기술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기업의 정보 활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을 무조건 확대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