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업단지의 미분양과 입주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주 가능 업종과 업종별 배치계획 조정을 지원한다. 신규 산업단지는 계획단계에서 업종 배치 방식을 검토하고, 준공된 산업단지는 시군과 관리기관이 입주수요에 맞춰 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돕는다.
경기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단별 조성목적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업종특례지구·업종통합배치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이다.
제한업종 외 입주 허용…필지별 업종 배치도 조정
네거티브 방식은 입주 가능 업종을 나열하는 대신 환경오염이나 교통유발 등을 이유로 입지가 부적합한 업종을 정하고, 그 외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시설구역 일부를 별도 지구로 지정해 법령상 제한업종을 제외한 여러 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업종통합배치는 구역·블록·필지 등에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함께 배치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입주 위치를 넓힌다. 기존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경기도는 이들 제도의 적용 여부와 범위를 정할 때 산단의 조성목적과 특화업종, 분양상황, 산업구조 변화, 기반시설 수용능력 등을 검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산단은 핵심업종 유지…준공 산단은 입주수요 반영
신규 산업단지에는 반도체·첨단산업 등 당초 계획한 핵심업종의 집적을 유지하면서 일부 구역에 네거티브 방식이나 업종통합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핵심산업과 연계된 기업의 입주수요를 계획단계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준공된 산업단지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한 곳은 입주 가능 업종을 조정해 분양을 활성화한다. 조성 후 20~30년 이상 지난 노후 산단이나 전통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는 기존 제조업과 엔지니어링·정보기술·소프트웨어 등의 결합을 고려해 계획 변경을 지원한다.
이민우 경기도 산업입지과장은 “산업단지마다 조성목적과 입주기업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에 맞는 제도 활용이 중요하다”며 “시군과 관리기관이 산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입주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 수립과 변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