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반복·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기업, 최대 매출 10% 과징금 부과한다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반복·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기업, 최대 매출 10% 과징금 부과한다

개보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11일 시행…사전 예방 투자 시 과징금 최대 40% 감경

기사입력 2026-09-10 15:29:5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반복·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기업, 최대 매출 10% 과징금 부과한다
이미지=본보 기획 / AI 생성

[산업일보]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 반복적·대규모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히 투자하고 사고 후 신속히 대응한 기업은 과징금을 감경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양청삼 사무처장은 10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과징금 감경 요소로 반영한다. 개인정보 보호 예산·인력·설비·장치에 대한 투자 내역 및 사업주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 관리 체계와 안전조치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의 최대 40%까지 감경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고객의 신뢰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선제적 투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영진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사업주·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자로 명시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에 개보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PO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기관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시점을 ‘최종 확인’에서 ‘유출 가능성’ 단계로 앞당긴다. 앞으로는 불법적 접근이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 정황이 확인되는 등 유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시에는 사고 발생 사실과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과 같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절차도 안내해야 한다. 렌섬웨어로 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도 포함된다.

공공·민간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ISMS-P) 인증 의무화는 인증 취득을 위한 예산 확보 소요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상 기업·기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복·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기업, 최대 매출 10% 과징금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사무처장(사진=e브리핑 캡처)

양청삼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중대 개인정보 침해에 엄정한 책임을 묻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국민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