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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우상 변리사 칼럼] 무형의 재산에서부터 해외출원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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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우상 변리사 칼럼] 무형의 재산에서부터 해외출원제도까지

기사입력 2016-01-13 13: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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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우상 변리사 칼럼] 무형의 재산에서부터 해외출원제도까지
[산업일보]
무형의 재산
재산은 크게 자동차, 부동산 등의 유형의 재산과 형체는 없지만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일정권리를 부여하는 무형의 재산이 있다. 이러한 무형의 재산 중 대표적인 것이 지적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은 다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두 권리 모두 인간의 지적 창착물을 보호하는 독점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서 공통점이 있지만,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도 함께할 수 없는 큰 차이점이 있다. 바로 창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느냐 아니면 발명 완성 후 일정심사를 통과해야 권리가 발생하느냐 는 점이다. 저작권은 전자에 해당하고 산업재산권은 후자에 속한다. 즉,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한 다음, 특허청 공무원(심사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권리로 탄생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을 이루는 각 권리는 권리마다 보호하는 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 기능, 방법 등을 보호하고, 실용신안권은 특허 대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한 발명을 보호한다. 그리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서체, 아이콘 등을 보호하며, 상표권은 브랜드, 상호, 로고 등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아이폰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밀어서 잠금 해제(slide to unlock)은 특허의 대상이다. 아이폰을 거치하는 거치대는 실용신안(물론 특허일 수도 있음)의 대상이며, 사과모양의 브랜드는 상표의 대상이다. 그리고 아이폰의 외관은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

권리의 존속기간
설정등록 이후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각 권리마다 까다로운 심사요건을 통과한 이후 특허청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때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재산권’으로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고, 각 권리자는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특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특허법 제8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실용신안법 제22조). 그리고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지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상표법 제42조).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존속기간은 한시적이어서 존속기간이 종료하고 나면 누구나 해당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상표권은 상표권자의 의사에 따라 그 권리를 영원히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상표는 계속적인 사용에 의하여 타인 상품과의 식별력(자타상품식별력)이 높아지고, 수요자의 신용이 쌓여가면서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선출원주의
발명을 완성했다고 해서 그 발명에 대한 독점권이 발명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을 얻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때 동일 발명에 대해서 복수의 신청자가 있을 때 처리가 문제된다.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중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독점권 획득을 위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미국도 최근(2013.03.16 시행) 200년 동안 고수해 왔던 선발명주의를 버리고 선출원주의에 합류하였다. 선출원주의란 동일 발명에 대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무리 발명을 먼저 하였어도 특허청에 먼저 권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독점권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발명을 늦게 하였더라도, 특허청에 먼저 출원을 하게 되면 독점권을 얻을 수 있다.

해외출원제도
특허권 독립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특허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해당 나라에 출원하여 그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특허에 있어서도 속지주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만 특허권을 획득하고, 중국에는 특허권이 없는 경우, 중국 공장에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특허권이 존재하고, 국내에 없는 경우, 미국의 특허권자는 국내에서의 동일 제품 생산을 막을 수 없다. 결국, 해당나라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 해당나라의 특허법에 맞추어 해당나라의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해당 나라의 특허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권 독립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 특허를 출원시 이를 보조하는 제도가 있다. 조약우선권제도 및 PCT국제출원제도가 그것이다. 조약우선권제도는 파리조약을 맺은 나라간에 서로 1년의 우선기간을 인정해 주자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출원한 발명을 미국에 1년 내에 출원하면서 조약우선권주장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의 출원시점을 우리나라의 출원시점으로 소급하여 소정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국제출원제도는 PCT 체약국 내에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30개월 혹은 31개월 내에 원하는 국가에 진입하여 해당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 이때, PCT 체약국 내에 PCT 출원서 제출한 날을 해당 국가에서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심사제도와 PPH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심사관의 심사는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빠른 특허권 획득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선심사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우선심사제도는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심사에 우선하여 심사를 처리하는 것이다. 최근의 일반심사결과는 대략 1년 전후에 받아볼 수 있지만, 우선심사결과는 3개월 내외이다. 필자가 경험한 가장 빠른 심사결과는 2주였다. 즉,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 신청을 하여 출원일 이후 2주만에 심사관의 심사결과를 받아보았다.

해외출원에서도 빠른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제도가 그것이다. 2007년 4월 한국-일본간의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작으로 한국-미국, 한국-중국, 한국-영국 등으로 특허 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가 확대되어 왔다. PPH는 주요국 간에 심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심사관의 심사부담을 줄이고, 출원인이 신속하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출원을 기초로 미국에 해외출원하면서, PPH를 신청하게 되면, 미국 심사관이 우리나라 특허청의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참고하는 것이다. 미국 특허청이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심사결과가 주요 참고자료로서 사용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약력] 공우상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졸업(2006)
제47회 변리사 시험 합격(2010)
특허법인 화우 ~2011.12
특허법인 이지 ~2014.6
특허사무소 임앤정 2014.7~ 현재

[강의 및 멘토링]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최 슈퍼끼어로 멘토링
동작관악발명교육센터 발명교실 강의
세종과학고 과학기술창업특강 강의
세종과학고 발명교실 강의

[업무분야]
PCB(삼성전기), 배기가스 및 폐수 처리분야(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삼성페이 및 결
제시스템 분야(나이스정보통신), 결제단말장치(서울전자통신), 제철설비(현대제철), 지진측정분야(대전대) 및 지질측정분야(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라우팅 분야(유구
이엔씨), 도금 및 태양전지분야(호진플라텍), 유량측정분야(씨엠엔텍), LPG 액화기
술분야(동국대), 유화연료제조분야(한양대), 콘크리트 구조분야(광운대), 박판제조분
야(키스텍), 관로세척분야(썬앤씨),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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