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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통해 원산지증명 빠르게 발급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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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통해 원산지증명 빠르게 발급

기사입력 2016-07-06 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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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FTA 관세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 양성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6일 상의회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양성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가운데 중소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면제되고 신청 당일 발급도 가능해져 FTA 관세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관리 능력이 검증된 기업을 관세청이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FTA 교육 이수, 원산지 관련 서류 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양성과정을 분기당 1회 이상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증명서, ATA 까르네 발급도 지원키로 했다. ATA까르네는 미국, 중국, EU 등 74개 국간 협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중소기업이 전시회 참가 물폼, 방송촬영 장비 등을 일시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통관절차 및 관세 부담을 덜어준다.

대한상의는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아직까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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