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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성범죄 피해자 정보 외부 사이트로 유출…정부 법 위반 검토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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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성범죄 피해자 정보 외부 사이트로 유출…정부 법 위반 검토

피해 영상 확산 막으려 제출한 민감정보·삭제 요청 무단 노출…개보위도 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6-09-11 1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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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성범죄 피해자 정보 외부 사이트로 유출…정부 법 위반 검토

[산업일보]
지난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며 구글(Google)에 제출한 민감정보와 삭제 요청 내역이 외부 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즉각 차단 조치를 완료하고 구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8월 25일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며 제출한 정보 중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 영상물 확산을 막기 위해 제출한 민감정보가 또 다른 공간에 노출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진 셈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인지 즉시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즉각적인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심의를 요청해 8월 28일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는 게시물을 우선 차단했다.

이어 이달 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지원기관 명의로 검색되는 게시물 200여 건 전체를 차단했고, 7일 새벽 1시경부터 구글로 삭제를 요청한 내역 전체가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사안 인지부터 전체 차단 확인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됐다.

브리핑에 따르면 구글은 그동안 불법 촬영물과 관련 정보는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정책이라고 밝혀 왔으며, 이번 사안은 기술적·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구글에 피해자 정보 유출 경위와 조치가 지연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9일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구글의 확약 공문을 확보한 뒤 구글 대상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재개했다.
구글, 성범죄 피해자 정보 외부 사이트로 유출…정부 법 위반 검토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사진=e브리핑 캡처)

원민경 장관은 “구글처럼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피해자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다”라고 지적하며 “관계 부처와 함께 성폭력처벌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은 단순히 시스템상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글은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재발 방지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구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이 외부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제공기간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췄는지, 민감정보 이전 동의 절차가 이행됐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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