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조달청이 11일부터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수요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및 조사가 가능해진다.
조달청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10일 청사 브리빙실에서 올해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의 시행에 발맞춘 ‘공공조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불공정 조달행위는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기업이 신고를 꺼리면 조사 착수가 어려웠다. 반대로, 수요기관이 계약에 없는 부당 요구를 하더라도 다음 계약이 걸린 기업은 거절하기 힘들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에도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방안은 ▲조달기업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수요기관 부당 행위로부터 조달기업 보호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2배 인상을 중심으로,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마련됐다.
우선 불공정 조달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조달청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언론보도, 납품검사·품질검사 결과,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직권조사에 앞서 조사목적·대상·기간·방법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해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가중된다.
기업에 머물렀던 조사 대상은 수요기관까지 확대된다. 법령을 위반한 계약조건 제시, 입찰 범위를 벗어난 위험과 비용 전가, 계약 외 추가 납품 요구, 대금 지급 지연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달기업은 나라장터·조달청 홈페이지의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 제시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이나 감사부서에 통보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당행위 사례는 분기별로 공개해 재발을 방지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은 2배로 인상한다. 조달청은 지난 4월 제재 분야 포상금을 20% 올린 결과 신고가 월 11건에서 16건으로 약 45%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천만 원의 포상금 예산을 내년 11억 5천만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조사권한 확대가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손해 보지 않는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