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