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넷(Q-net) 단체ID 운영 방법 변경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의 단체ID 이용 및 원서접수 운영방법이 변경된다.
3일 큐넷에 따르면 학교·학원 등 단체접수 ID를 소유한 기관에 소속된 수험자와 일반 수험자와의 원서접수 형평성 개선을 위한 것이다. 단체접수 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 요소를 제거하고 작업형 실기시험 원서접수 시 단체ID를 이용한 시험장 선점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변경사항을 보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의 이수를 통해 기능사필기시험 면제를 받는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한해 단체 ID 발급 및 단체 접수방법이 유지된다.
법령에서 정한 면제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닐 경우 단체ID 사용 신청은 할 수 없으며 단체ID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개별 수험자의 Q-net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기존 단체ID 일괄 삭제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일지라도 단체ID 사용신청을 다시해야 한다. 단체ID는 회별로 운영되며, 사용 승인일~해당 회별 실기시험 기간 종료일 까지 사용가능(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 이용 제한) 하다.
한편 큐넷은 제 61회 기능장 시험과 2017년 제 1회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3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기능장 시험 종목은 이용, 미용, 조리, 건축, 건설배관, 기계제작, 기계정비 설비·설치, 자동차, 금형·공작기계, 금속·재료, 판금·제관·새시, 용접, 위험물, 전기, 전자, 제과·제빵, 안전관리, 에너지·기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