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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이상미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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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기사입력 2017-09-26 0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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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 여행사에서 항공편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취소 사실을 통보해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2016. 11. 4. 인천→스페인 왕복 항공권(2017. 4. 26.출발 예정)을 구입함. 2017. 3. 6. A씨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확인 결과 2016년 12월에 이미 항공사가 A씨가 예약한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하다는 결정(운휴결정)을 한 후 여행사에 통보했으나, 여행사는 A씨에게 3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알린 것으로 확인됨.

#. 위탁수하물이 심하게 파손됐으나 당일 공항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적은 보상액을 제시했다. B씨는 해외여행을 마친 후 공항에서 위탁수하물(캐리어)를 수령했으며, 자택에 도착 후 캐리어에 심하게 찍혀 구멍이 날 정도로 파인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항공사에 이의제기함. B씨는 캐리어 구입가가 363,000원이며 구입한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제조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진단받아 항공사에 캐리어 구입가 환급 등 보상을 요구함. 항공사는 B씨가 캐리어 수령 직후 공항에서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미한 긁힘 정도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객 관리 차원에서 10만원의 보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9·10월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2015년,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구제접수 건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수하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택배의 경우 물품파손 및 분실, 상품권의 경우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배송 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등이 있다.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됐음에도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이에 대한 통지를 지연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기간 중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공 등을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소비자들도 일정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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