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 위협, 관리당국 기만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늘(25일)부터 9월 2일까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등 200여 개소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구성 성분,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 16가지 핵심 안전정보를 담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보건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안유진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감독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일부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화학물질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해 화학물질 명칭, 구성 성분, 함유량 등에 대한 허위 작성 적발 시 의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영업비밀 심사 의무 이행,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한다.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는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보건조치 이행 등이다.
안 주무관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건강 등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기업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고 했다.
한편 정부는 화학물질 사고 재발 방지와 산업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