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의 사례처럼 최근까지도 산재 유족급여, 장례비,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신청하려면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절차는 결국 유족에게 서류제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업무 담당 기관에서도 혼인·국적상실 등으로 수급자격 변동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야기했다.
그러나 27일부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가 전산정보를 연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산재 유족급여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민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한 세 부처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전산정부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산재 유족급여 업무 담당 기관이 직접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유족급여 수급 순위 결정 등 가족관계 확인이 꼭 필요한 업무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조오현 과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족급여 신청 시 체크하는 항목 중 하나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급여 신청인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업무 담당자 또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도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해 업무 처리를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어 급여 지급 시일 또한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산정보 연계가 향후 국민 편익 증대 및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고용부는 산재보험급여 신청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