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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이슈, 국제 통상의제 및 공급망 리스크로 작용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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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이슈, 국제 통상의제 및 공급망 리스크로 작용

미국·EU, 노동권 위반 상품 국제 거래에 본격적 제재 나서

기사입력 2022-08-05 0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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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노동 이슈가 중요한 통상의제로 다뤄지면서, 한국도 관련 리스크를 점검 및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일 발표한 ‘노동 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 등에서 노동이슈를 통상의제로 다루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 2월 EU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급망 내 인권침해 여부의 검토·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품의 역내 수입금지 법안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앞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해 협정의 노동조항 불이행 시 특혜관세를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도 강화한 노동기준과 이행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중국 신장지구의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를 문제삼으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도 시행했다.

노동 이슈, 국제 통상의제 및 공급망 리스크로 작용

무역기구를 통한 통상-노동 연계 강화 시도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뤄졌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로 좌절됐고, 이후 양자·지역 간 무역협정 체결이 증가하며 노동 조항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무역협정 수가 증가하면서 보장하는 노동권리는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다.

한국 또한 EU FTA와 노동 이슈 관련 분쟁을 겪었다. EU는 지난 2018년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 중 4개를 여전히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패널이 EU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언제든 무역협정의 노동조항 및 규정이 통상마찰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몸소 체감한 사례다.

지난 4월에는 미국이 한국의 노동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 등 노동 이슈에 대한 통상 쟁점화가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무역협회 황준석 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국제협약 체결 수준은 국제적 기준에서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라면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병역문제가 강제노동에 포함된다. 이는 국가보안법 등과 연관돼 있어, 관련 법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미비준인 상황이지만, 다른 비준은 다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한국은 중국과 연관된 공급망이 굉장히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황 연구원은 “다만, 미국이 이 법을 어느 강도로 집행할 것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으로는 면화, 폴리실리콘(태양광 패널), 토마토, PVC, 리튬이온배터리, 알루미늄 등 강제노동 관련성이 의심되는 신장지역 생산품을 꼽았다.

황 연구원은 “노동 관련 국내법상 의무위반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리스크가 있는 국가와 연계된 기업의 공급망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급망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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