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세액공제율 상향안을 내놨다.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각각 기존 8, 16%에서 최대 15. 25%로 상향하는 것이다.
투자 증가액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높아진다.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최대 35%까지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 위축,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금년 한국 경제는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수출 부진에 따라 우리 기업의 투자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반도체, 이차 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멈췄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일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로 지원하겠다”면서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p 상향한 6%, 중견기업은 4%p 상향한 10%, 중소기업은 6%p 상향한 18%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반도체 업계 등이 연간 3조6천억 원 이상의 세금 감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움직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