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이 고안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연료탱크의 잔존 연료 흡입구 설계 기준이 2028년 1월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전망이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연료탱크 내의 ‘흡입구(Suction weell)’ 설계 기준이 불명확했다. 이 때문에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서는 혼선을 겪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은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 운반선 680척 중 500척을 수주 및 건조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HD현대중공업·한국선급과 협력해 작년 9월 LNG 연료 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안했다.
정식명칭은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이 국제기준 개정안은 영국 런던에서 15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과정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안을 통해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이 명확해진다. 이는 선박 배치 설계를 개선하고, 설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연료탱크 크기 확대도 가능해진다.
또, 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이 유지된다. 선박의 좌초 및 하부 충돌 시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어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과 선사의 비용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의 최영숙 사무관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연료탱크 흡입구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박을 건조하는 모든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선박 건조 현장의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이번 개정안 최종 승인 결과를 평가했다.
그는 “향후 암모니아·수소 등을 연료로 삼는 친환경 선박이 건조될 때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설계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조선 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사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