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가 지난달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를 계기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48개 리튬 취급업소 전수 대상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 관련 위반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위험물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화성시 A공장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어야 하는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B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고, 평택시 C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점검은 단속과 적발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 분야 컨설팅을 함께 진행해 사업장을 지원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관련 전문가가 동행해 현장을 파악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법 등 보완 사항을 컨설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점검은 단속 권한이 있는 특사경과 합동 점검했지만, 이후 주기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없어 관련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위험물 취급 업체 46곳을 점검하겠다고 8일 밝혔고, 경기도는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12일부터 25일까지 2단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