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 비정규노동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과 다른 방식의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이른바 ‘3.3 노동’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위장 프리랜서 계약의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토론회가 권리찾기유니온,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주최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로 “가짜 3.3 계약은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양산한다”면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누구보다 더 보호 받아야 할 2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적절한 노동 시간이 노동자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과제들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사각지대를 노린 편법과 탈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3.3 계약은 사용자에게 부과된 퇴직금, 해고 제한,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도록 조장하는 낡은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노동법제 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토론회는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박영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의 발제에 이어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 본부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현 국세청 원천세3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