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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확대, 31일부터 신청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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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확대, 31일부터 신청

기사입력 2024-07-24 1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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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확대, 3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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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자금을 이달 31일부터 2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2천억 원 추가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해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약 20분)을 사전 이수한 후 7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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