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일하는 모습과 계약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보험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과제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입법과제’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로 “한국은 현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근무 환경 격차가 커지는 노동 양극화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국 70여개 지방정부 노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제화되지 않아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노동센터는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운영이 좌우되고, 예산이나 조직을 축소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지자체 노동센터를 법제화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체계적·지속적·일관적인 지원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기간제·시간제·파견·용역·특수고용·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노동법과 제도는 물론 정부의 지원 대책 또한 다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를 가장 잘 아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