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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Machine] 자율주행차의 트라이버전스 ‘연구·제도·관심’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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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Machine] 자율주행차의 트라이버전스 ‘연구·제도·관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4.6년 격차”

기사입력 2016-02-12 0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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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자율주행차의 트라이버전스 ‘연구·제도·관심’


[산업일보]
자율주행차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각국의 IT업체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비해 국내 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은 미국에 비해 평균 4.6년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치추적 기능, 패스 플래닝 능력, 주변 환경 인지능력, 자동차 제어기술 등 4가지 핵심 기술 중 주변 환경 인지능력을 제외한 3가지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받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타당성분석팀 전황수 책임연구원은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그러나 국내 R&D는 자동차와 도로, ICT기술 등을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점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능동안전시스템, 자동차선변경시스템, 발렛파킹기술 등 자율주행 핵심 시스템과 모듈 위주의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품산업 기반조성이 부족하고, 법·제도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해외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 해외에서도 ‘운전자가 제어하는 차’를 기준으로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범부처 차원의 ‘스마트카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특별 운전면허,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주행 시 운전자의 의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무선주파수대역을 정비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자율주행차는 안전과 보안 관련해서도 기술 및 제도적 보호장치가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안전운전과 관련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선점에 나선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10대 핵심부품과 5대 시스템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0대 핵심부품은 레이더 센서, 영상 센서, 개인화 모듈, 자율주행 기록장치(ADR), V2X 통신모듈, ADAS 지도, 복합측위모듈, 스마트 액추에이터, 운전자-차량 인터페이스(HVI) 모듈, 차세대 차량 네트워크(IVN), 도메인 컨트롤 유닛(DCU) 등으로 주변 상황인식과 차량 자동 제어의 근간을 형성한다.

5대 시스템은 차로 및 차간거리 유지, 저속구간 자동운전, 차선 변경, 합류로 및 분기로, 자동주차로 등 10대 핵심부품을 적용해 구현하는 자율주행기술로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제한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시스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2천9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단계부터 다수의 수요기업 참여를 유도해 수평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핵심부품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선도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기 사업화가 필요한 시스템 개발도 추진되는데,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용 부품 및 소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신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각국 정부는 법제화를 추진해 후원하고 있는데, 대다수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은 공공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받아 개발하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 산업의 주도권은 누가 더 많은 실전주행을 통해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도로교통법, 보험입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고, 자율주행차를 수송기계의 하나로 분류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운전자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 산업적 수용성을 만족해야 하므로 실용화 관점에서 관련기술을 허가하기 위한 표준화, 주파수 할당 등 제도적 정비 및 안전규제, 인센티브 등 법규적 정비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의 정립도 절실하다. 국내의 자율주행차 유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양 부처 간 협력이 자율주행차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주력산업으로서의 자동차산업은 물론, 최첨단 산업으로서의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두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대한 인내심 있는 집중투자도 요구된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다양한 센서 융합을 기반으로 정확한 판단과 제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는 해외 선진 부품을 활용해 일정 부분 기술개발이 가능하나, 국내 부품기업은 자금과 기술이 부족해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과제 간 연계와 관리가 필요한 별도사업으로 장기간 집중투자 해야 한다.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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