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3D 프린팅 시행령·규칙 올 12월 말 시행
김영근 기자|k2five@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3D 프린팅 시행령·규칙 올 12월 말 시행

기사입력 2016-06-14 17:50:5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D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4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3D 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원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됐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 오는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태홍 3D 산업진흥팀장의 사회, 시행령·규칙 제정안 발표, 산·학·연 등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또한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됐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말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규칙을 공포·시행한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2부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래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소재분야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