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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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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개발이익 환수법, 투자활성화 및 민원발생 최소화

기사입력 2016-08-11 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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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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