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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개정안 ‘관세법 2019’ 발표
최수린 기자|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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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개정안 ‘관세법 2019’ 발표

‘관세 추징 기간 확장·위반 시 처벌 강화·관세 자유지역 규정’ 등 변화 多

기사입력 2019-08-22 0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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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개정안 ‘관세법 2019’ 발표

[산업일보]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된 관세법인 ‘관세법 2019(Custom Act 2019)’를 발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일 자로 발표한 ‘말레이시아 관세법 개정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법 2019’는 기존 관세법인 ‘관세법 1967(Custom Act 1967)’ 중 96개의 조항을 개정했으며, 총 61개의 신규 조항을 도입한다.

말레이시아 관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납부되지 않은 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관세 추징 청구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됐다. 관세법 위반 시 적용되는 기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신규 처벌 조항도 함께 개설했다.

관세청 공무원의 법 집행 권한 역시 강화했다. 말레이시아 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청 공무원은 조사를 위해 관세법 위반과 관련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 컴퓨터,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내용 등에 대한 감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관세 자유지역에 대해서는 ‘관세 영역 밖의 지역’으로 간주하며, ‘말레이시아 역외’와는 다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관세 환급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담았다. 기존 관세법 16조를 개정해 원산지 증명 확인과 관세불복소등으로 인해 미리 납부한 관세의 환급 청구는 원산지 증명 확인 판단일과, 관세 불복소의 판단이 청구인에게 고지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도 50링깃에서 120링깃으로 인상됐으며, 말레이시아에 수입된 이후 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기한은 기존 12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이번 법 개정이 시행되며 말레이시아 현지는 물론, 말레이시아 진출을 시도하는 외국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추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KOTRA의 탁순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은 “기존의 절차 및 사내 관행이 개정 관세법과 충돌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수출입 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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