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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유출 방지 위해 ‘4중 안전장치’ 완성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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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유출 방지 위해 ‘4중 안전장치’ 완성

방첩기관 지정·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양형기준 상향·징벌배상 강화

기사입력 2024-05-13 1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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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유출 방지 위해 ‘4중 안전장치’ 완성
브리핑 진행 중인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출처:e브리핑)

[산업일보]
특허청이 기술유출 위험에 대한 정보 수집부터 수사, 처벌까지 기술유출 대응의 전 주기를 강화했다.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13일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3일, 특허청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기존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 대응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특허청은 공학박사‧변리사‧기술사 등 1천300여 명의 전문인력과 특허정보 5천8억 개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최신 기술동향과 기술유출 취약 분야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제공하고,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 검거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확대됐다. 박사급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써, 그간 반도체 등 국가핵심시술의 해외유출 차단 등의 성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기술경찰의 기존 수사범위는 실제 영업비밀 누설 등 사후적 수사만 가능해 모의‧준비 혐의가 확인돼도 수사할 수 없었다.

특허청은 올해 1월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을 통해 예비‧음모행위, 부당보유 행위, 무단반출 행위 등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 기술경찰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은 그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함께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했고, 3월 25일 양형기준 개정이 이뤄졌다.
특허청, 기술유출 방지 위해 ‘4중 안전장치’ 완성
자료:특허청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9년에서 12년으로 상향됐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추진한다. 현재 미국이 최대 2배, 중국은 유일하게 5배로 징벌 배상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범죄가 법인의 조직적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에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유출 방지 고강도 대책들은 2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한 것으로,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브리핑을 진행한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청은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피해규모에 따른 적절한 형량 선고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피해규모 산정방안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첨단기술은 국가 중요 전략자산으로, 4중 안전장치 시행을 발판 삼아 국가 경제 안보를 해치는 중대범죄인 기술 유출에 보다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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