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정부가 16일 내놓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중들의 우려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부의 발표를 ‘해외 인증기관의 인증과 상관없이, KC인증을 받지 못하면 모두 금지’라고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무역마찰로 이어지거나, 한국 내수시장이 ‘갈라파고스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전자제품·유아제품 등 민생 친화적인 제품은 규제하면서, 골프용품·주류와 같이 소위 ‘상류층’에 소유가 높은 제품은 예외 대상’이라는 분노 섞인 반응도 댓글이나 게시글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열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못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라면서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6일에 발표한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제품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시에 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며 “한국은 해외직구 차단·금지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갑자기 전면 차단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검토해 본 적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80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집중적인 위해성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이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6월 중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16일 브리핑 당시 기업경쟁력·면세 등 다른 정책과 함께 발표하다 보니, ‘국민 안전을 위해 차단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강조된 것 같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때문에,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과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안전성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KC 인증이 유일한 안전 보장 방법은 아니므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7일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골프용품·주류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번 대책은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 성분 노출 등 신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된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 확인 시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