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남용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주기적인 시장 모니터링으로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판매대금 정산 관련 법적 규율을 세울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 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몰아내는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당초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 지정 방식을 검토했으나, ‘사전 규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사후 추정 방식으로 돌아섰다.
한기정 위원장은 “사전 지정 방식은 행정비용이나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사전 규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라면서 “공정거래 규율체계와의 일관성·정합성을 고려해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후 추정 방식은 ‘신속 대응’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후 추정된 기업이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견을 제시하면 추가 심의가 필요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사후 추정 기준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보다 상향돼 있다”면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신속한 추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도 손본다.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규율 대상 플랫폼은 정산 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플랫폼이 신설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은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잘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