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발전은 유력한 재생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과 관련해 여러 규제와 갈등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 필요성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실장은 ‘해상풍력특별법, 필요성과 쟁점’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했다.
최 실장은 특별법안에 대한 1차 공청회 이후 회원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제시하면서 특별법안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적 인허가절차는 특별법으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전력계통이나 항만, 산업육성 인프라 등 하드웨어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한 최 실장은 “특별법을 통해 하드웨어 문제들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안에 전문가와 회원사가 추가한 의견에는 ‘국가 차원의 연간 해상풍력 보급 목표 제시, 국가의 전력 계통 확보 의무 명시’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혜택의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력설비 증설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근거 명시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배후항만 조성 계획 수립 명문화 ▲송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조성에 대한 적극적 명시 등도 함께 이 자리에서 언급됐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이 진행되는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밀접하게 있는 광역시도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의견을 제시할 창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최 실장은 ‘과도기 프로세스(Bridge)'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국내 해상풍력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발전량이 30GW에 달하며 계획입지 도입을 위한 입지 정리 차원에서 기존 사업자 처우에 대한 과도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실장이 언급한 과도기적 프로세스는 심의기구만 존치 시킨 뒤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를 편입하고, 관련 부처는 매년 합의를 통해 환평을 수행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발전지구의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