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 맞는 고용 연장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형 고령자 고용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주최로 열렸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63세 간의 간극으로 인해 고용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되는데, 정년이 그대로라면 고령자의 소득 단절이 불가피하다”며 “정년 보장과 연금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용률은 47.3%, 경제활동 참가율은 48.1%로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대수명 증가뿐 아니라 노후 소득 부족으로 고령자들이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는 재고용이 필수가 아니라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하며 고령자 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일본은 6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무화했다. 이후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확보 조치를 ‘노력 의무’로 규정해 정년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현재 정년을 63세, 재고용 가능 연령을 68세로 정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이를 각각 65세, 70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두 나라 모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고용 연장 또는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노동정책심의회, 싱가포르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한 박 교수는 “우리도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 노사 관계에 맞춘 제도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