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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획득 비용 70% 지원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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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획득 비용 70% 지원

기사입력 2015-04-10 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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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중소기업 수출품목의 기술 장벽 해소를 통한 해외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를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이다.

올해는 일반 241개 (지난해 218개) 규격인증과 소요비용 3,000만원 이상의 고부가가치 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일반규격인증은 전국 80억원 규모에서 약 1,400업체 내외를 지원한다. 소요비용 3천만원 이상인 고부가가치 인증은 전국 60억원 규모로 지난해 대비 2배 확대(2014년 32.6억원)해 200개 업체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부가가치 규격인증 증액으로 수요대비 신청이 많아 작년에 조기 마감했던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서 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올해부터 인증갱신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차등지원의 기준을 기존 수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적용한다.

1회에 한해 기존에 받은 인증제품도 갱신시기가 도래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은 인증획득비용의 70%, 30억원 초과 기업은 50%까지 지원한다.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내수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평가시 우대하여 수출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증지원의 상시지원을 위해 격월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기존에 획득한 규격인증도 신청일 기준 1년 내로 획득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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