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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국제 분쟁 해결 '국제중재제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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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국제 분쟁 해결 '국제중재제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기사입력 2016-10-14 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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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함께 1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국제 상사분쟁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중재제도 현황과 활용방안, IP 및 기술 분쟁 대응전략 등을 설명했다.

국제중재제도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 발생한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알렉시스 무어(Alexis Mourre) ICC 국제중재법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중재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속 중재 절차’(Fast Track Arbitration)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ourt of Arbitration)은 1923년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중재기관으로, 연간 기준 800여건의 신규 국제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존 리(John Rhie) 퀸 이매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 변호사는 ‘중재를 통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 분쟁 해결’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분야는 내용의 전문성, 국가 간 법제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동안 국제중재가 가능하지 않은 분야로 간주돼 왔다”며,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모되고, 기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 국제중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은 ‘한국의 중재 제도 및 현황’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재법과 중재 규칙을 설명하고, 국내 유일의 국제중재 전담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 소개했다.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이영석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각각 ‘국제상사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과 ‘주요 국제중재 사례 및 기업의 활용전략’ 발표를 통해 실제 국내 기업이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 중재 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과 고려사항을 해설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국제중재가 기업 간 국제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소송과 비교해 국제중재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무역거래 및 계약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기술 분쟁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중재법을 개정하는 등 중재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국제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단 상담 및 비즈니스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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