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부동산 거래, 인감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부동산 거래, 인감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거래하는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 4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7-02-24 17:14:4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접속을 통해서도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진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소위 '종이 없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다.

경기도는 24일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자서명을 통해 매매와 전세, 월세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다.

온라인 계약은 도내 31개 시·군 내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 거래의 편리성과 경제성,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의 장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가 온라인으로 자동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도장 없이 바로 계약 가능하며 체결 완료된 전자 계약서는 정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 간 보관돼 거래당사사자가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대출금리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p 추가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 5,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0%p의 대출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운영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과 시스템 안내홍보, 콜센터 운영 등의 협의를 마쳤다”며 “도와 시·군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도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안내·교육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24일 이달 27일 이틀간 수원, 용인, 부천, 의정부 등 4개 시·군에서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계약 전자계약 제도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관련 Q&A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무엇인가요?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지참하시고,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돼있는 중개업소를 방문하시면 전자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 등록업소는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회원가입 등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계약 당사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만 지참하시고 해당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 후 공인중개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하시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또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을 통해 언제든 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부동산종류가 제한돼 있나요?
▲현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한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17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혜택은 무엇인가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합니다.

-. 계약정보 및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나요?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고자할 경우 시․군․구청에 자격신고 및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공인중개사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는 암호화되고, 국가승인 전자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 개인간 직거래 시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네,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향후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돼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개인간 직거래 등에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현재 거래당사자는 카드로 중개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으며, 향후 온라인 카드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전자계약이 불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거래당사자 본인확인 및 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인증은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향후 지문인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자계약을 하더라도 등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법무대리인 또는 본인의 셀프등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부 제휴 법무법인에서 법무사수수료를 30% 절감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 할인 제공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향후에는 전자등기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매매가 아닌 전세/월세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가능한가요?
▲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계약도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는 안전하게 보관되나요?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루어지면 국가공인 전자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보존기간 내에는 개인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 대리인이 전자계약을 할 수 있나요?
▲현재는 전자계약시 거래당사자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핸드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리인의 전자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업소
-.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 접속 후 회원약관을 확인하고 약관 동의를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ID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업 확인(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범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며, 특수목적(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인증서 관리’에서 공인중개사 신청하기로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6.12.31일까지는 무료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직접방문’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 작성 등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부동산 전자계약 소개’ 메뉴 중 ‘전자계약 따라하기’로 들어가시면 회원가입부터 공인인증서 신청, 전자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동영상 안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 다운로드’를 이용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거래당사자 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분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앱’을 설치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PC로 작성하신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계약대상목록에서 서명 진행할 계약건을 선택하고 거래당사자 정보를 확인 후 거래당사자에게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 신원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공인중개사 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거래당사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계약건은 ‘확정대기중’ 상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게 되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이전에 회원정보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최초1회)해야 하며, 범용인증서와 부동산거래(특수목적용)인증서 외 타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번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전자계약시스템 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저장해두고 필요 시 항목별로 ‘불러오기’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완료 후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완료된 전자계약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이관돼 5년간 보관되며,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이 완료된 후 실거래가신고 및 확정일자부여 결과를 확인할 수있나요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에서 계약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신고가 완료된 매매계약건은 ‘거래신고완료’로 표기되며, 실거래가 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가 완료된 임대차계약건은 해당 주민센터 직인과 확정일자 및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의 최종 전자서명(공인인증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약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종 전자서명이 완료된 경우는 취소하신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소한 계약서를 ‘불러오기’ 해 일부내용 수정을 통해 다시 계약서를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후 계약 완료된 건에 대해 ‘해제신청’ 버튼을 클릭해 부동산거래계약 계약해제합의서를 생성합니다. 해제사유, 해제사유발생일 등을 입력한 후 ‘계약서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해제합의서가 생성되며, 기존의 매매/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해제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는 ‘계약해제내역조회’ 메뉴에서 해제합의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