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과 관련, 정부는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5월 중 지정기한이 만료 예정인 수도권 30만호 공급 3차 발표지 등 7곳에 대해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공공주도 3080+' 대책(2.4일)에 따라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등 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하면서, 해당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택지인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2곳(총 1.8만호, 2.1㎢)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방광역시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돼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5일부터 발효 예정이다.
지정기간 연장 관련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등 지정기한 만료 예정인 총 7곳에 대해서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구역의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기존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가능성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했으며, 대부분 사업지구가 지구계획 수립 전‧후 단계에 해당하고,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임을 감안해 구역 해제 시 투기수요 개입 및 지가불안 우려가 크다는 판단 하에 지정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신규택지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지방 신규택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면서, “최근 부동산시장 분석‧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했으며, 토지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