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노동자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공인노무사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ILO 관점에서 본 ESG 경영과 임금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의 필요성’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해 “2017년 이후 근로감독관을 1천 명 이상 증원하고 시스템을 정비했으나, 임금체불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라고 강조했다. 근로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장의 불법행위를 만연케 했고, 그만큼 신고 건수가 늘어 이를 처리하느라 근로감독관에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종수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감독 인력이 부족해졌다”며 “외부 노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부 업무를 분담해 현장 감독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임금지급 관련 노동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그는 “사업주가 성실히 임금을 지급하려 해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해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임금체불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탓으로만 돌릴 수 없고, 실제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대부분은 오류로 발생한 ‘일부 미지급 형태’가 많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지불의 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노동자 임금보호에 충실한 ‘국제노동기구(ILO) 제95호 임금보호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며 “혼동인 척 교묘히 임금체불을 숨기는 경우 등 여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주홍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대부분이 오류로 발생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사업주가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많다고 하셨지만, 근로감독관으로 일할 때 대부분의 사례는 ‘그냥 안주는 것’이었다”며 “현장과 시선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종수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체불, 다툼에 의한 체불이 몇 퍼센트(%)인지 등을 국가가 통계로 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