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한다.
평시에는 핵심자원의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을 수행하고,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정 배경으로 삼았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날 법안 의결에 앞서 토론을 신청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국자자원안보 특별법안이 국가의 자원 안보를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의 ‘제33조 도시가스 처벌에 관한 특례’가 민간에너지 재벌에게 비축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제삼자 판매를 공식화한다는 것”이라며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보장된 공급독점권이 훼손되고 에너지 재벌의 활로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LNG 직수입자의 선택적 구매로 에너지 대란이 발생했다”라며 “천연가스가 비싸 구매가격을 축소한 직수입자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그 부족분을 현물 구매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전기 요금이 상승했고 가스요금 미수금이 증가했으나,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3대 에너지 재벌의 영업이익은 역대급 실적을 누렸다”라고 설명했다.
강성희 의원은 “전 국민의 난방비 폭탄을 불러오고, 직수입자의 배를 불려주는 민영화 법안이 어떻게 자원안보특별법으로 포장될 수 있나”라며 “자원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에너지 재벌사에 대한 책임 부과와 공공성 강화”라고 밝히며 법안에 반대했다.
한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은 재적의원 298인, 재석 285인 중 찬성 153인, 반대 3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