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작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총 근로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들었다. 1월 사업체 종자사는 24만 3천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김재훈 과장은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10월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29일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발표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수요 측면의 사업체 내 종사자 총수, 전체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의 총량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지난 1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천980만 8천 명으로 작년보다 25만 3천 명이 증가했다. 약 1.3% 이상 늘었고,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상용근로자는 13만 8천 명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8만 7천 명, 기타종사자는 2만 7천 명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에서 21만 1천 명 늘어난 1천 650만 5천 명, 300인 이상은 4만 2천명 증가한 30만 3천 명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따져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4.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2.5%, 도·소매업이 1.1% 증가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1.2%, 교육서비스업은 0.2%만큼 감소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비중이 가장 많은 제조업은 1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9%가량 상승했고, 기타운송장비(1만 6천 명), 금속가공(6천 명), 전기장비(5천 명) 순으로 증가했다.
단, 의복·의복 엑세서리 및 모피제품(-8천 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8천 명), 섬유제품(-5천 명)은 감소세를 보였다.
1월 입직자는 115만 9천 명으로 12만 1천 명 상승했고, 이직자도 116만 9천 명으로 14만 4천 명 증가했다. 입직률은 6.2%로 0.6%p, 이직률은 6.3%로 0.7%p 각각 늘어나며 활발한 노동이동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작년 12월을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 3천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0.1%, 일용근로자는 3.8%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임금총액은 393만 8천 원으로 8천원(0.2%)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686만 원으로 7만 9천 원(1.1%) 감소했다. 이는 특별급여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연간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 6천 원으로 2.5% 늘어났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55만 4천 원으로 1.1% 줄어들었다. 고물가의 지속과 임금상승률 둔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2.8시간으로 13.8시간가량 감소했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 영향이다.
상용근로자는 159.9시간, 임시일용근로자는 90.2시간이었는데, 각각 13.9시간, 9.4시간 하락했다.
근로기간이 긴 시간은 광업(168.5시간),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168시간)이었고 짧은 산업은 건설업(127.7시간), 교육서비스업(131.7시간)이었다.
김재훈 과장은 “임금이 높은 수준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급여가 많이 감소하면서 월평균 임금총액이 줄어든 산업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급여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크게 감소했다가 2021년 기저효과 영향으로 크게 반등했다”라며 “그 기조가 2022년까지 유지되다가 조금씩 하락하는 것이 전 산업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