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정부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 총 80건의 위법 및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 신대경 부단장은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15일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했다.
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대전도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강원개발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 5개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토지개발, 주택사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 부패 요인이 없는지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으로 전국 지방공기업 중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관 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들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 총 80건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계획·설계 부적정 8건, 발주 및 계약 부적정 14건, 보상 부적정 6건, 사업관리 부적정 34건,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18건이다.
구체적으로,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 ▲미등록 또는 무자격 업체와 계약 ▲쪼개기 수의계약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서 보상금 지급▲실제 공사비가 줄었음에도 설계 미변경 ▲다수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고발(33건), 영업정지(8건), 과태료 처분(53건) 조치를 취하고, 부적정 집행 예산 77억 원에 대해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도 개산 방언도 내놨다.
추진단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 공기업에 적발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관리를 강화한다.
점검 결과 5개 기관이 보유한 921개소의 기존 시설물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서 누락됐고, 529개소는 영구 및 매입 임대 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2016년 개정된 ‘건축법’은 일정 공정마다 사진·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벌칙 규정이 없어 위반업체 적발에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근 논란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 부실시공 예방이 필요한 만큼, 건축법에 촬영 및 보관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브리핑을 진행한 신대경 부단장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제와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